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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10월 17일 00시 00분 00초
제2호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 안내문 (10월호) | |
□ 개발사업관련 제2호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조의 규정에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위해 현재 관련기관(부서) 협의 완료하고, 개발사업지원센터 자문과 주민대표협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 변경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심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주민공람등의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촉진지구 개발사업 관련 제2호 안내문은 현재 수립중인 “정비계획의 내용”과 용어”설명 및 토지주등 소유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계시는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과 기타 사항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림으로써 개발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현재 진행중인 정비계획수립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등과 함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절차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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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