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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10월 27일 00시 00분 00초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5-651호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615호(2005.5.6)로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 호(2005.6.16)로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가리봉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주민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실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여 공람하고,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27. 구 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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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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