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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10월 27일 00시 00분 00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5-65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615호(2005.5.6)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서고시 제2005-180호, 2005.6.16)에 의한 가리봉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실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27. 구 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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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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