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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조회수 1472 작성일 2005년 06월 0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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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협의회 구성계획

□ 목 적

   ○ 지난 2005.5.6일 서울시로부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계획이 승인·공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다양한 견수렴 등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하기위해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협의회 성격

   ○ 주민협의회 구성은 관계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임의 기구임

※ 공공(구로구 등)단독 시행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 있음(도정법 제26조)

 

□ 구성 및 선출 방법

   ○ 구 성

        - 주민대표협의회 위원은 촉진지구내 통별 2명으로 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선 출

        - 주민대표협의회 위원은 통별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 위원장은 촉진지구내 가리봉1동과 2동의 주민대표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2명은 동별 1명씩을 둠.

 

□ 대표협의회의 역활

   ○ 주민간 이해관계 및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역할

   ○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 조기사업시행 방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계획 수립시 현장조사 등 적극 협조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동의서 징구

 

□ 주된사무실 : 별도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가리봉1동 사무소 주민자치회의실에 둠.

□ 구성기한 : 통별 회의 등을 통하여 6월 18일까지 구성.

 

□ 협의회 운영 : 구성일로부터 ~ 주민대표회의 구성 할 때까지

※ 2005.6.2일 : 행정계획시달(가리봉 1,2동)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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