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홈 분야별정보 주택/도시관리/부동산 도시행정 가리봉도시재생 알림방 인쇄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사업소개 알림방 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452 작성일 2005년 05월 06일 00시 00분 00초 대표-분야별정보-공원/녹지-가리봉도시재생-알림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 (조합 시행인 경우) 정비사업 추진절차(조합 시행인 경우) 기본계획수립 (시장) 관계행정기관협의 →주민열람 →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고시(시장) 계획 단계 ↓ 구역지정 (시장) 기초조사(구청장) →입안(구청장)→열람공고(구청장) →구 의회 의견청취→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정 및 고시(시장)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열람(시행자) →인가신청 →인가(구청장)→고시(구청장)→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준공검사(구청장)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완료 단계 ↓ 청산ㆍ등기 (시행자) 청산금 징수ㆍ지급 및 등기촉탁 ↓ 작성자 박연미 목록 이전글 정비사업 추진절차 (공사 등 단독 시행인 경우) 다음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