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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1 작성일 2005년 05월 02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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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고시 지역내 건축허가제한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4-410호)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고시 지역내 건축허가제한 변경공고

 

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고시 지역내 건축허가 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 관계도면은 구로구청 건축과(☎860-225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월10일

구로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2. 제한목적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허가제한 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건축허가제한기간 이내라도 사업시행계획 확정 공고된 경우에는 확정공고일로 한다)

 4. 허가제한 구역

   ○ 위치 : 구로구 가리봉125번지 일대

   ○ 면적 : 279,110㎡

   ○ 구역경계 : 생략(비치도면과 같음)

 5. 건축허가제한 대상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6. 예외 사항

   ○ 다만 다음사항은 예외로 한다.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음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①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종전범위 이내로 변경

        ②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포함)

        ③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④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 다음 사항은 구청장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한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③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④ 주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주택건설사업.

        ⑤ 최초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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