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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05월 02일 00시 00분 00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7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3년 12월30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기간 : 2003년 12월 29일 ~ 2008년12월 28일(5년간)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전농동, 망우동, 성북구 길음동, 하월곡동, 종암동, 돈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동, 마포구 망원동, 서교동, 합정동, 구로구 가리봉동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 위 지역 중 2003년12월24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 공고된 지역은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지정내용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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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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