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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작성일 2007년 07월 21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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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안내
 

                            < 자율점검업소 지정안내  >


1. 추진배경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운영함으로써 환경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


2. 근거 : 환경부훈령 제698호(2006.12.20)


3. 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다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


4. 신청기간 : 년중

 

5. 자율점검업소 특혜 : 정기지도·점검 면제


6. 신청 및 지정절차 : 사업자 지정신청 ⇒ 검토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지정기간 : 1차 -3년, 재지정 - 5년)


7. 지정요건

 - 수질의 경우 청색 업소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등

 - 대기의 경우 청색 업소로 방지시설의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 등

 - 단,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됨


8. 자율점검업소 이행사항

 - 2종 이하 사업장은 연1회 이상 자율점검 결과 보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환경과(☏860-2877)로 문의바랍니다.


작성자 한영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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