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관련정보
- 홈
조회수 309
작성일 2007년 07월 21일 00시 00분 00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안내 | |
< 자율점검업소 지정안내 > 1. 추진배경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운영함으로써 환경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 2. 근거 : 환경부훈령 제698호(2006.12.20) 3. 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다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 4. 신청기간 : 년중
5. 자율점검업소 특혜 : 정기지도·점검 면제 6. 신청 및 지정절차 : 사업자 지정신청 ⇒ 검토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 및 지정증 교부 (지정기간 : 1차 -3년, 재지정 - 5년) 7. 지정요건 - 수질의 경우 청색 업소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등 - 대기의 경우 청색 업소로 방지시설의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 등 - 단,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됨 8. 자율점검업소 이행사항 - 2종 이하 사업장은 연1회 이상 자율점검 결과 보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환경과(☏860-2877)로 문의바랍니다. |
|
작성자 | 한영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