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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년 01월 16일 00시 00분 00초
유독물 전산보고 시스템 및 개정법령 교육 안내 | |
1. 교육일시 : 2006. 2. 6(월) 14:00∼17:00 2. 교육장소 :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3. 교육대상 : 유독물영업자(유독물관리자) 4. 교육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내용 설명 - 유독물영업실적 전산 작성요령 - 유독물 지도·점검실적 전산 작성방법 ※ 교육장소 이용시 유의사항 - 구민회관내 음식물 및 음료수 반입금지 - 공안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행위 금지 - 시설물 파손 및 타사용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모든 차량은 유료주차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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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