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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5 작성일 2006년 01월 11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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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200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1. 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근거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보고 및 검사)
   · 환경부 훈령 제619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3. 추진방향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활성화
   · 지역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활성화

2006년 통합지도점검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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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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