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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년 11월 07일 00시 00분 00초
세탁업소 폐유기용제 불법처리 단속강화 | |
☞ 최근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폐휠터)를 공기중에서 건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세탁업 부재료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 세탁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나 세탁업소가 영세한 소규모 배출사업자임을 감안, 2005년까지는 세탁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계도하고, ☞ 2006년부터는 세탁업소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의 보관 및 처리, 폐기물관리대장 기록유지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 관내 세탁업소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폐기물 점검시 위반사실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폐기물의 보관, 처리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860-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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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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