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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5 작성일 2005년 11월 0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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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소 폐유기용제 불법처리 단속강화

☞ 최근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폐휠터)를 공기중에서 건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세탁업 부재료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 세탁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나 세탁업소가 영세한 소규모 배출사업자임을 감안, 2005년까지는 세탁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계도하고,

2006년부터는 세탁업소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의 보관 및 처리, 폐기물관리대장 기록유지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세탁업소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폐기물 점검시 위반사실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폐기물의 보관, 처리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860-2879

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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