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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3 작성일 2005년 11월 0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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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 안내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점검기관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 토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함으로써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자율점검제도 문의
  구로구청 환경과 860-2877

지정요건,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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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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