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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 제거일정

조회수 316 작성일 2020년 11월 02일 18시 3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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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 장 명 : 개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원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제이제이개발
- 측정일시 : 2020.10.1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료채취)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배출구, 폐기물반출구 등 
- 측정결과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초과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배출구 초과)
-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 : 개선계획서 및 첨부서류 붙임 참조
파일
작성자 고영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8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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