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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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0월 27일 17시 23분 43초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현 장 명 : 신도림동 재개발2차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0-13외4필지 - 석면해체·제거업자 : 에스엠이엔지(주) - 측정일시 : 2020.10.15. ~ 10.16.(2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배출구, 폐기물반출구 등 - 측정결과 : 0.001~0.005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배출허용기준 : 0.01개/㎤ - 초과여부(초과/미만) : 기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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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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