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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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0월 26일 11시 22분 26초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담당 : 구로구청 환경과 고영주 (☎02-860-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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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