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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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6월 23일 09시 17분 02초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구로구 경인로53나길외5외 2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 소 재 지 : 구로구 경인로53나길외 2필지 - 측정기관 : (주)세영씨엔에스 - 기 간 : 2016. 6. 2 ~ 6. 20 (4일)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등 - 배출허용기준 : 0.01 개/㎤ - 측정결과 : 0.002~0.003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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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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