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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조회수 1826 작성일 2013년 12월 19일 10시 1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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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우리구에서는 2013.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2014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됩니다.
○  2014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는
   - 2014년도에 20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3.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자 (2005년도 전역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 소멸자 및 누락자 등
○  지역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3. 12. 1 ∼ 12. 20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민방위대편성제외대상자 첨부파일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파일
작성자 김정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232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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