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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보알림

조회수 803 작성일 2019년 04월 24일 09시 12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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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봄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17.11.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가스레인지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LP 가스 누출사고 (부상 2명)

   -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관리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가스판매점은 용기 외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 확인한다.

▶ ‘19.01. 인천광역시 노래방에서 전기온수기 설치자가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 (부상2명)

 ○ 평소에도 가스 사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연소기 부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사용 전에는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불꽃이 청색이 아닌 적색이나 황색인 경우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로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청색이 되도록 조절한다. 
   - 사용 이후에는 콕은 물론 중간밸브까지 확실하게 잠근다.
 ○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한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3일 전에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작성자 정재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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