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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보알림

조회수 666 작성일 2015년 11월 20일 11시 21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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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사고예보(15.11.15~11.21)
생명알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세요!!

2012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지름 10cm 정도의 원형기계로 불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울려 알려줍니다. 
한밤중에 잠들어 불이 난 것을 알 수 없는 위급한 순간에 생명의 알람을 울려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가격은 1~2만원대로 누구나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작성자 위옥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34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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