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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조회수 1675 작성일 2008년 06월 2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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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신규 개설의 건

pc방 신규 오픈하고자 합니다.

임대 면적 (바닥면적)이 159M2(47평)로써 pc방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8년 5월 몇칠자로 관련 법규가 바뀌거로 알 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한숙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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