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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5월 14일 10시 25분 25초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 |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문의 :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868-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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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