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09 작성일 2024년 03월 04일 15시 34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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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기업 모집(24.3.4.)

- 6일부터 8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 신청서 접수
-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기업당 1,00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5년간 5,000만 원 지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사회적기업이 사업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기술개발, 홍보,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혁신형 사업 선정기업,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부정수급으로 약정 해지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고용효과와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매년 1,000만 원 이내, 최대 5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일자리지원과에 방문 및 전자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구민과의 동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전자우편 주소 jiyoo1103@guro.go.kr

 

<사진> 구로구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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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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