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104 작성일 2024년 03월 04일 15시 31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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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24.2.29.)

- 수거원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 지급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민에게는 소득을 제공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구는 지난달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현수막 수거원 9명을 선정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현수막 2,000원, 족자 1,000원이고 수거물과 전후 사진을 가져오면 하루 최대 10만원,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유동광고물 수거원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20명이 활동한다. 수거 물품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은 10원씩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29명이 참여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25만여 개를 정비했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9.

 

<사진 1> 구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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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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