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29 작성일 2024년 01월 31일 17시 37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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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2024.01.31)

-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신청 2월 29일까지 … 연 1.5금리

- 시증은행협력자금 매월 초 5일 접수 … 최대 2% 이자 차액 보전

-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원 규모 내에서 한도 소진 시까지


  구로구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70억원의 융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1.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2.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 3.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연금리 1.5%이다.

 

  상반기 융자지원은 총20억(중소기업 12억5000만원, 소상공인 7억5000만원)으로 신청은 2월 29일까지이며 신한은행(구로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구로지점)에서 받는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 대출 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매월 초 5일간 신한은행(구로구청점) 및 기업은행(일부 지점)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79개 업체에 39억19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했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14개 업체가 6억4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37개 업체가 보증서 발급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도 진행하며, 한도 25억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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