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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30만원으로 상향(2024.01.31) | |
-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00만원 → 130만원 상향 …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장 면적이 133㎡ 미만인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일자 2023년 11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나 영업 중인 사업자가 불법ㆍ노후 간판을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13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2월 1일부터 사업주가 소심의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옥외광고 소심의를 통해 대상 간판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등에 적합하면 간판을 설치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심의 전 간판을 설치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로경관과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총 122개 업소가 혜택을 받아 깔끔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간판 정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0.
<사진 1> 2023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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