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29 작성일 2024년 01월 17일 17시 29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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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사업’ 시행(24.01.17.)

- 신고된 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원 지급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제보자에 한하여 연 30만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생활보장과 02-860-2484.

 

<사진 1>지난해 구로역에서 진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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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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