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91 작성일 2024년 01월 10일 16시 17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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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복지 지원 확대(24.1.10.)

- 보훈예우수당 6만 원 지급, 장례용품 지원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

 

  구로구(구청장 문헌일)2024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 복지를 확대한다.

 

  구는 2018, 2021년에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2018년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2021년에는 그 유족들을 위해 장례용품 지원을 추진하며 보훈 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로구 보훈예우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됐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들을 위한 장례용품 지원 품목도 작년보다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장례용품 지원은 구로구 근조기, 유가족 편의용품, 장례지도사를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단 근조화환, 헌화꽃 및 영정바구니, 장례관리사는 선택사항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이 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로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은 국가보훈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장례용품 지원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례 기간에 유족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02-860-3068

 

<사진> 구로구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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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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