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11 작성일 2010년 10월 01일 07시 46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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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회 의무적으로 일찍 퇴근” [2010.9.30]

○ 구로구가 10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 ‘가정의 날’은 구청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가정의 날 ‘전 직원 오후 6시30분 이전 퇴근’을 의무화했다. ‘3無데이’로 회식, 야근, 약속도 없앤다.

○ 민원필수요원 등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무조건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구로구는 직원들의 퇴근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불허하기로 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청사 내 소등을 실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업무집중시간’으로 정해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의 날 사진전’ 등을 마련해 가족과 즐겁게 보낸 직원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 구로구 후생팀 관계자는 “가정의 날 지정은 가족경영을 통해 직장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면서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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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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