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10 작성일 2010년 09월 28일 07시 35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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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010.9.27]

○ 구로구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구로구는 30일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당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고자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 이번 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2010년 6월 30일 현재 건물소유자이며,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 별 로 일할 산정해 부과된다.

○ 이번 분기부터는 전용계좌 납부제도가 도입돼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한글명 ‘서울시세금납부’ 또는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시중은행의 계좌나 신용카드(롯데, 삼성, 신한, 외환, 현대, BC)로도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구로구청 환경과 860-2882~288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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