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04 작성일 2010년 09월 24일 07시 41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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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중심에서 입주자 중심으로!” [2010.9.17]

○ 구로구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 구로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수익성 위주로 건물을 지을 때가 많아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설계 전 계획도면 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여 건물의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는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구로구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개발사업 수익성을 위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건축법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 이렇다보니 쓰레기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나 재활용쓰레기 분류장소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무단증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일조량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시설계 전에 편의시설과 디자인 등을 협의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 일단 허가절차가 짧아진다. 예전에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건축과 관련된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구비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시설계 전에 모든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허가의 준비과정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결과적으로 건물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구로구는 “입주자들이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건물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면서 “당장의 건축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좋은 건물로 이름이 나면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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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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