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52 작성일 2010년 09월 13일 07시 58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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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으랏차차’ 전통시장 ‘하하호호’ [2010.9.10]

○ 구로구가 구로자율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관내 전통시장에서 장터달구미 행사를 펼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 구로구는 “구로4동에 위치한 구로자율시장을 최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인정서를 교부했다”고 13일 밝혔다.

○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설치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상시영업)을 갖추지 못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인정시장의 요건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1,000㎡ 이상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상인 각각 1/2 이상 동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 1970년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로자율시장의 경우 2010년 8월말 현재 점포의 수가 109개, 토지면적 9,190㎡에 달하고 있다.

○ 그동안 동의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구로자율시장은 최근 요건을 완비하고 구청에 전통시장 인정을 요청했으며 구청도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했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국비, 시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구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구로구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터달구미’ 사업도 펼친다.

○ ‘장터달구미’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솔선수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08년 5월 구로구청에서 만든 사업이다.

○ 명절을 앞두고 구청직원 200여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홍보띠를 두르고 구매활동에 나선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행사에 참가해 분위기를 띄운다.

○ 13일 구로자율시장, 구로시장에서 실시했으며 15일 고척근린시장에서 장터달구미 행사를 펼친다.

○ 전통시장들도 자체 행사로 동참한다. 구로자율시장은 9, 10일, 구로시장은 13일 각설이타령,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고척근린시장은 13일부터 21일까지 점포별 세일, 송편만들기,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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