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49 작성일 2010년 08월 27일 07시 36분 30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1년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 [2010.8.26]

○ 구로구가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 홍보에 나섰다.

○ 새 지방세은 현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눈 것으로 올해 2월 2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법률 체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조항이 많아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게 된다.

○ 개정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기존 30일 이내의 신고납부 기한이 60일 이내로 변경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그리고 도축세는 축산 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사항을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없던 것을 20일내로 법정화 했고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 구로구 관계자는 “2011년 새 지방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의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관련 기관과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며 “이와 함께 지역신문, 구로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알리미 자막홍보 등의 홍보를 통해 모든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이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