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19 작성일 2010년 08월 18일 07시 12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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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2010.8.17]

○ 구로구가 이달 말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받는다.

○ 납세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다.

○ 개인(세대주)에게 6,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62,500원, 법인에는 62,500부터 625,000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외환, 국민)도 가능하다. 납기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 특히 이번 주민세부터는 전자고지로 지방세를 납부하여 세금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금마일리지로 주민세를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 다. 서울시 ETAX시스템접속 → 회원로그인 → 나의 etax → ETAX 마일리지 → 전환대상을 선택해 과세내역과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한 후 차감 납부하면 된다.

○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전화 : 860-2772~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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