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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8월 06일 07시 31분 10초
불법 옥외광고물 민원 즉시처리 및 해피콜 서비스 [2010.8.5] | |
○ 구로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원 즉시처리 및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 구로구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구민들이 느끼는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되는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해피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민원 즉시처리를 위해 구로구는 3, 4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오전에 접수되면 당일 오후 내에, 오후에 접수되면 익일 오전에 처리 완료키로 했다.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로 알려준다. ○ 민원 즉시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실명제도 실시한다. ○ 담당실명제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을 공개하는 제도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의미로 준비됐다.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해피콜 서비스는 민원을 접수한 주민에게 처리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 결과 등을 통보하고 만족도를 묻는 제도다. ○ 구로구는 만족도를 척도로 표시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재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