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도 줄이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받으세요.”
○ 구로구가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 구로구는 “교통량 감소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행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 이행기간은 당해연도 8월3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며 이행계획서 제출은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단 마감일이 지나도 다음해 4월30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은 가능하다.
○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요일제(20% 이내 경감), 자전거보관소 설치(10~20% 이내), 통근버스운영(20% 이내), 업무택시제(30% 이내), 시차출근제(5~15% 이내) 등이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참여(http://s-tdms.seoul.go.kr)도 가능하다.
○ 문의) 구로구 교통행정과 86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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