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24 작성일 2010년 07월 12일 08시 08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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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날 [2010.7.9]

○ 구로구가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 구로구는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8월2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셔야 한다”며 “주민세 재산분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연면적의 1㎡당 250원”이라고 밝혔다.

○ 주민세 재산분은 2010년부터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가 변경된 명칭으로, 신고를 원하는 구민들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 납부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기간내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 문 의 전 화 : 구로구청 세무2과 ☎ : 860-2772~2775 FAX : 860-263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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