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80 작성일 2010년 07월 08일 08시 38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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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불법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간판 규정 홍보 [2010.7.5]
○ 구로구 구로동에서 식당을 오픈한 A씨. 어떻게 홍보할까 고민하다 일단 크고 눈에 띄는 간판이 중요하다 판단해 점멸등을 이용한 간판 3개를 벽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점멸조명과 간판 3개 설치가 불법임을 알게되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아까운 목돈을 또 사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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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가 간판설치와 관련해 A씨의 경우처럼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판규정 홍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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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ldquo;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장을 찾다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dquo;면서 &ldquo;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간판 규정을 설명해주면 몰라서 설치했던 많은 불법 간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dquo;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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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lsquo;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rsquo;라는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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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간판 설치 안내문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에게 배포도 부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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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설치 규정 안내 홍보전단지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는 것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하는 점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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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ldquo;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에게 불법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dquo;면서 &ldquo;사업주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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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9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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