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95 작성일 2010년 06월 17일 08시 04분 18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택시 타면 교통유발부담금 30% 절약”[2010.6.16]
○ &ldquo;환경도 살리고 세금은 줄이고!&rdquo;<br />
<br />
○ 구로구가 &ldquo;교통난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업무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dquo;며 &ldquo;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게 감면의 혜택을 준다&rdquo;고 밝혔다.<br />
<br />
○ 업무택시제도란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을 할 때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다.<br />
<br />
○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등의 교통량감축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br />
<br />
○ 구로구는 기업체가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물론 차량유지비 절감 등의 일석이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관내 1,000여개 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업무택시이용 및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참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br />
<br />
○ 구로구 관계자는 &ldquo;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9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rdquo;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업체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br />
<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