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266 작성일 2010년 06월 11일 07시 31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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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 특별기간 안내 [2010.6.10]
○ 구로구가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상품권 중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사용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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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관이 경과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희망근로자는 8월 31일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취급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SC제일, 기업, 한국시티, 농협)에서 교환하면 된다.<br />
<br />
○ 구로구 관내 상품권 가맹점 수는 모두 2944곳이며, 자세한 가맹점 위치 및 연락처는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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