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06 작성일 2010년 06월 09일 07시 41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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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사전접수 실시 [2010.6.8]
○ 구로구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6월 11일까지 사전접수를 받는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 선정기준액(잠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50만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80만원의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이번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 확정하여 고시한다.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신청월(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 문의 사회복지과(☎860-2356),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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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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