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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06일 07시 43분 37초
저소득 장애인 신규발굴, 장애수당 지급 [2010.5.4] | |
○ 구로구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새로이 발굴하여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6급)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의 수급여부를 결정한다.<br /> <br /> ○ 신청절차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5월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br /> <br /> ○ 새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증증장애인의 경우 매월 12만원,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경증장애인은 3만원이 지급된다. <br /> <br /> ○ 또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br /> <br />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 /> <br /> ○ 이미 받고 있는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와 신규로 책정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격심사․지급결정 없이 7월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원한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