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60 작성일 2009년 10월 30일 08시 53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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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2009.10.29]

○ 구로구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구로구는 29일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광견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    다.

○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       은 침을 심하게 흘리며 미쳐 날뛰는 신경 이상 증세를 보인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린 사람도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게 된다.

○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게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너구리, 오소리 등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        야 한다.

○ 구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        해 억류, 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필히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구로구청 지역보건과 86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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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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