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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9월 24일 08시 53분 43초
“업무택시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30%까지 감면”[2009.9.23] | |
- 구로구, 업무택시제 적극 홍보 나서 <br /> <br /> <br /> ○ 구로구가 업무택시제 홍보에 나섰다.<br /> <br /> ○ 구로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9월을 맞아 납부 대상 업체들에게 ‘업무택시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br /> <br /> ○ ‘업무택시제’란 업무출장, 고객접대, 출퇴근 시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을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br /> <br />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에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업체가 노력한 만큼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br /> <br /> ○ 구로구는 “2002년 16.3km/h였던 도심 통행속도가 2007년에는 14.4km/h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교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관내 업체들이 업무택시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br /> <br /> ○ 해당 업체들의 교통량감축 이용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