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40 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4시 24분 58초
대표-구로알림-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시[2009.7.20]
○ 구로구가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영업행위 계도&#8228;단속에 나섰다.<br />
<br />
○ 구로구는 &ldquo;건전한 택시 교통문화 정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에 대로변에서 택시를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놓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영업행위를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rdquo;고 밝혔다. <br />
<br />
○ 2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평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경인로 신도림역 앞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br />
<br />
○ 장기정차 여객유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반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택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br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