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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4시 24분 58초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시[2009.7.20] | |
○ 구로구가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영업행위 계도․단속에 나섰다.<br /> <br /> ○ 구로구는 “건전한 택시 교통문화 정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에 대로변에서 택시를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놓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영업행위를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br /> <br /> ○ 2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평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경인로 신도림역 앞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br /> <br /> ○ 장기정차 여객유치,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반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택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