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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4시 23분 07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2009.7.16] | |
○ 구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br /> <br /> ○ 7월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며 마감일은 7월31일이다.<br /> <br /> ○ 재산세의 경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분 50%와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세금을, 9월에는 주택 잔여분 50%와 주택 외 토지분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br /> <br /> ○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대비 130%의 상한율이 적용된다. 건축물은 전년대비 150%가 상한율이다. <br /> <br /> ○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일반건축물은 70%를 과세 표준으로 부과했다.<br /> <br /> ○ 특히 이번 재산세 납부부터는 전용계좌납부제도가 도입돼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롯데, 삼성, 신한, 외환, 현대, BC) 납부도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br /> <br /> ○ 문의) 구로구청 세무2과 860-2758~2761.<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