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88 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4시 22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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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2009.7.15]
○ 구로구가 2009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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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현장조사, 담당평가사들의 검증,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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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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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구로구는 지난달 진행된 2009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해 &lsquo;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rsquo;를 위한 직원 현장조사 재확인 및 담당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심의결과는 문자서비스 및 공문으로 발송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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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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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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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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