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60 작성일 2009년 07월 0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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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대출[2009.7.6]

  - 대출 어려운 창업 3개월 미만 여성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신용보증 지원
- 총 30억원 규모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


○ 창업 후 2개월이 지난 여성 소상공인 김씨.

○ 김씨는 창업 준비를 위해 모아뒀던 종자돈이 바닥나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지원기관의 대출창구를 방문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출 실패. 김씨가 담보물 이 없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실적이 적기 때문이다.

○ 현재 대부분의 지원기관에서는 창업 전과 창업 3개월 후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전에는 창업자금 명목으로, 창업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각종 경영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이 된다. 하지만 이런 대출 기간의 특성 탓에 매출 실적이 적은 창업 후부터 3개월까지는 대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 구로구가 이런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대출을 마련했다.

○ 구로구는 7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3개월 미만 여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특례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 무담보 특례신용보증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6개 항목 신 용평가만을 거친 후 7일 정도 지나면 대출이 이뤄진다. 30여 가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도 몇 개월이 걸리는 일반보증 대출에 비하면 그 절차와 기간이 매우 유리하다. 6개 평가 항목은 자금조달능력, 대표자의 사업 및 창업관련 근무 경험, 사업실현가능성, 경영능력, 종업원수, 여성 우대가점 등이다.

○ 이번 대출 지원 규모는 총 30억원.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일반 시중 은행 금리 정도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는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안된 자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종업원수가 5인 미 만의 사업체.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다.

○ 단 보증사고 관련자나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연 체가 빈번한 자, 사치향략 업종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 대출을 원하는 여성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구로구청 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 다.

○ 문의) 구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860-25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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