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351 작성일 2009년 06월 29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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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2009.6.26]


○ 7월 1일부터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 구로구는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한다”며 “재산할사업소세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연면적의 1㎡당 250원”이라고 말했다.

○ 신고를 원하는 구민들은 사업소세(재산할)신고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 납부는 사업소세(재산할)납부서』를 작성하여 서울소재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 구로구 관계자는 재산할사업소세를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기간내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 문 의 전 화 : 구로구청 세무2과 ☎ :860-2772~2775 FAX :860-263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340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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