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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25일 00시 00분 00초
애완동물 사육시 의무사항 홍보[2009.6.24] | |
○ 구로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예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구로구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독신자, 노령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기르던 애완동물을 병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버리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동물들은 쓰레기봉투 파손,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사고 유발 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로구는 애완동물은 가지고 놀다가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강조하고,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여 부주의에 의한 분실을 예방하여야 하며, 목줄을 하여 개를 무서워하는 어린이, 여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하여 이웃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이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 특히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애완견 유 기행위, 이름표․목줄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10만원~5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 구로구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관내 15개 동물병원에서 10일간 보호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구로구수의사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urovma)를 통해 무료분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