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 437 작성일 2009년 06월 24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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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2009.6.23]

○ 구로구가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인감보호신청’이란 민인원이 신청한 인감도장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다.

○ 신청대상은 신규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 기존 인감신고자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기존 인감보호 신청자 중 대리인 미지정자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인감 사고는 재산과 법정분쟁 등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조치로 인감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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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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